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
이 법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의 복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6장 4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경로일의 행사, 개인의 조치, 市町村 복지사무소, 개호지원상담, 연락조성, 都道府縣의 복지사무소, 보건소의 협력, 민생위원의 협력, 건강복지에 관한 조치, 그리고 복지조치로서 노인홈의 입소,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의 증진을, 사업 및 시설로서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 노인데이서비스센타, 노인단기입소시설, 양호노인홈과,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타, 노인복지계획 그리고 유로노인홈과 유료노인홈협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건법
이 법은 국민의 노후에 야기되는 건강의 복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7장 87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래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보건심의회, 보건사업의 종류, 보건수첩의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 의료, 특정요양비 지급, 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지급,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기능훈련, 방문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노인복지제도의 변화
일본노인보건복지 관련법 및 제도의 변천을 국민개호보험 실시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보이고 발전하고 있는 변천과정을 5기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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