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확대 실시의 근본 취지와 문제점
공적 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노령, 사고, 사망, 질병이나 장해 등 영속적인 생활장애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소득감소 상태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 각출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을 말한다. 공적 연금은 노령연금이 대표적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퇴직제도 및 노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필요성에 따라 발생한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령시에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설계하게 하며,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연금제도는 당위론적 성격을 지니며, 복지국가내지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라 하겠다.
II. 국민연금의 시행과정
연금제도는 1889년에 독일에서 노령연금제도가 도입한 이래 사회보험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노령보험(OAI: Old Age Insurance)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국민의 약 95%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령유족장애건강보험(OASDHI: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연연금제도가 먼저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까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 당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당연적용 가입자로 하였다. 그후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넓혔고 1995년 7월부터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를 포함시켰으며, 금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을 포괄할 예정이다.
연금의 재정방식으로는 엄격한 보험형식인 적립방식(capital funding system)과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이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추후 급여하는 방식이며, 부과방식은 그 해 사회보장세입으로 그 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즉 현재의 소득자의 세금으로 현재 노령자 등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조정되는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Ⅲ.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전국민
확대실시의 의의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해 왔다. 재정문제, 기금운영문제, 특수직역과의 형평성문제, 재분배적 성격의 취약성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번 4월의 확대 실시의 배경이 되는 적용범위의 문제만을 다뤄보자.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적용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사업장 종사자와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의 특성은 취약계층보다는 사회적 안전계층을 우선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했다. 보험방식은 보험료 징수, 관리의 문제 등 편의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한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육체노동자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안정된 사무직근로자나 자영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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