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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기연금 신청범위가 확대되고, 가산혜택도 상향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60세이상 64세인 사람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일정금액이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 7. 1.부터 60세이상 64세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 1년 마다 가산율이 연 6%에서 7.2%로 상향조정되어 5년간 연기할 경우 최고 36%로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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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조성액은 최종 4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156.5조원이며, 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금액은 283.1조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75.2조원은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64.4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1. 전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대상의 포괄성 면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주축이 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40100121650007896&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3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 백과, 국민연금제도의 현실과 개혁방향(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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