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제재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먼저 민사상의 책임은 형법에 비해 과실의 영역이 광범위 하며 협의의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함.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사고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해자의 악성 및 작위성이 개입되어 있거나 태만등으로 인한 경우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함.
의료과실과 관련된 형사상 책임은 대부분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임.
행정상의 책임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 51조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제52조에 의한 면허의 취소 및 제 53조에 의한 자격정지 등임.
진료계약은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은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볼수 있다. 진료계약에 의한 의사의 채무는 질병치유라는 결과로서의 채무가 아니라 질병치유라는 결과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학적지식과 기술을 구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수단으로서의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수단 채무적 특성은 의료행위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의미,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민법제390조)을 유발하게 된다.
의료행위는 법률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2 . 의료사고
- 의료사고란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의료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 의료사고는 진료의 결과가 악결과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임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과실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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