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건의 흉악 범죄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거나 확정 선고됐다. 부산지검은 여중생을 납치하여 강간·살해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데다 여성에게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2008년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보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오 모(70)씨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 했다.당시 오 씨는 배를 타본 적 없다는 피해자들을 선박에 태운 후 어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고, 이를 방해하는 남학생을 바다에 밀어 빠뜨린 후 올라오지 못하도록 배 안에 있던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다. 이어 성추행에 반항하는 여학생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또한 오 씨는 20여일 후 다른 두 명의 여성 직장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명의 젊은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생활하고,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외면한 채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며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2.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 정지, 회복 또는 출산 후 집행,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형의 역사는 형벌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형벌사가 사형의 역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하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형의 집행방법으로서 화형, 익살, 생매장, 참형, 책형, 독살, 참수, 박살 등의 처참한 방법이 행하여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근세조선 말엽까지도 삼족멸살, 오살, 능지처참 등의 잔혹무비한 방법이 행하여졌으나, 오늘날에는 교수, 총살, 전기교자살, 독가스 등 잔학성이 비교적 적은 방법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수와 총살방법만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형(死刑)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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