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조손가족이란?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 부모의 별거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부모가 대신 돌보는 가정(아동복지법상의 가정위탁사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2001년 810가구에서 2004년 3,450가구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은 대체로 한 살 미만인 갓난아이 때부터, 유아기인 5살 이하부터로 나타난다. 해체된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 맡겨지거나 해체 가족의 친인척들에게 맡겨져 양육이 된다. 이때 친인척 중의 대부분은 손자녀의 조부모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손자녀 양육 조부모 가족은 사회적 의존인구로서 아동양육문제와 노인부양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가족형태이다. 또한 부모 중 어느 한편이나 양편을 상실하고 있는 가정을 구조적 결손가정이라 하고 부모가 있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능적 결손가정이라고 정의한다면, 가족해체에 의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가족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두 결손 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손 가정 아이들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생활하지 않고 친인척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세대를 별도로 구분하는 공식적인 개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부모-손자녀 가정, 조손가정, 조손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세대, 조부모손자녀세대,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비해 국외에서는 조손가정을 Grandparent-headed home, Custodial care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손자녀가 조부모와 함께사는 경우를 custodial care와 coresidence 2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coresidence의 경우는 부모와 손자녀가 조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custodial care의 경우는 사망, 가출 등 부모세대의 결손이나 약물남용, 십대의 임신, 에이즈 등으로 부모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유일한 보호자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Custodial care로 간주하는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의 기준으로 부모들이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여부이다. 18세 이상의 손자녀이거나, 한 건물에 동거는 하지만 동일한 아파트 건물에서 사는 것이고 상이한 주거단위에 살고 있는 조부모는 제외된다.
2.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1) 조손가정 5년 만에 28% 증가
손자ㆍ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정’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는 피부양자로 구성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4만5,225가구 15만3,117명이던 조손가정이 2005년 5만8,101가구에 19만6,076명으로 28%정도 증가했다. 부모 사망과 이혼,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이 가속화한 탓이다. 그러나 조손가정 상당수가 아동 정서 등을 고려해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손가정은 2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2005년 당시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조손가정은 5,003가구(최소 2만2,600여명)로, 통계청의 수치(4,711가구 1만6,105명)보다 많았다는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조손가정 급증은 농촌지역에서도 두드러진다. 전남 고흥의 A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35명 가운데 3분의1 가량인 10명이 조손가정 아이들이다. 전교생이 52명인 전북 임실의 B초등학교도 지난해 6명이던 조손가정 아이들이 올해는 12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통계청 전국 가계조사를 보면 조손가정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즉 아동빈곤율이 48.5%에 달할 정도로 조손가정의 절대빈곤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생활고는 물론, 아동의 학력저하와 범죄노출 등 부작용이 크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조손가정 가운데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될 경우에만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경우 서류(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이나 생활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가 많다. 더구나 관계 당국은 조손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련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통계청 수치를 3년째 조손가정 현황자료로 우려먹고 있을 정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달 모부자복지법에 조손가정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현재 전국의 조손가정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 및 양육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부터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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