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의견과 근거
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시행하기엔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해보자면, 먼저 안락사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연명치료 가운데에서도 인공호흡 치료에 한정되어있으며,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명치료, 인공영양 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 형태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러한 연명치료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기준이 없으며 이러한 모호한 기준과 범위로 인해 안락사 실시는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존엄과 가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자기 결정권은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인간의 생존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헌법 규정의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죽음에 임박한 환자 내지는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 등의 명확하지 않은 안락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자의 상황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본인의사 확인 방법이 없으며, 이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목숨을 제 3자가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한 의사판단이 어려워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옵니다.
네번째, 환자 부양의무자들의 연명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들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은 이해관계를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는것 이 타당하며, 이러한 이유는 치료 중단의 정당성을 갖기 힘듭니다.
다섯째, 의사의 입장에서 특정 환자가 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학과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환자 부양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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