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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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의 네가지 개념 중, 순수한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실시방법이 병자의 생명을 단축할 때는 형법상의 살인 죄나 촉탁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떤 조건하에서 안락사가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 안락사 및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본다. 단, 병자가 간접적 안락사인 경우에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조치를 거절하는 의사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 의료의 계속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환자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인데, 학설 중에는 합리주의 또는 인도주의를 근거로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중에서도 학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안락사는 합법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①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 ⑤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라는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안락사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④의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안락사에 대한 병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는 이 판례가 행위자의 인도주의적 동기에 안락사가 허용되는 근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락사로서 행위가 합법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재판소는 모두 구체적인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 촉탁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에 처해진 예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해서 환자의 의사나 권리를 중시하는 학설은 이와 같은 인도주의, 합리주의라는 병자와 무관계한 이유에 의해서 그 살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락사의 합법성의 근거는 그 행위가 고통에 가득 찬 짧은 생명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한다는 병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거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죽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병자에 대한 안락사는 합법일 수가 없다. 이상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안락사이기는 하지만 살인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절대적 보호라는 법의 명분에 반한다는 안락사 위법론도 유력하다. 이에 의하면 적극적인 안락사는 항상 위법인데, 그와 같은 위를 한 자를 비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형사책임이 예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존엄사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데 반해서,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존엄사(death with dignity) 또는 자연사 (natural death)이다. 이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병자에게 무익한 연명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행위로,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존엄사는 인공호흡기의 스위치를 끊는 등의 작위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병자는 의식불명이며 연명조치 중단의 가부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할 능력이 없고 또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며, 생명연장 조치를 계속하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생명을 유지하는 예도 있는 점 등에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물론, 다른 안락사의 유형과도 다르다. 현대의 의료기술의 진척은 이전에는 절망적이었던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는데, 동시에 종국적인 회복 가망이 없는 채로 연장조치만이 강구되는 병자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 천연성 식물상태 환자(식물인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자에게도 존엄사ㆍ자연사를 긍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헌법상의 에 유래하는 연명조치 거절권이 있다고 한 퀸란 판결(소위 카렌사건, 1976년)이래, 이와 같은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몇 가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자신이 말기상태가 되었을 때는 인위적인 연명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지시서(living will이라고 한다)에 법적인 효력을 주는 이나 유사한 이름의 법률도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치료거절권을 행사하는 현실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건강할 때의 의사표명은 식물상태시의 의사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명조치의 중단이 병자의 참된 이익에 합치하는지를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지는데, 누구에게 그 판단권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병자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명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중단을 희망하는 가족의 의사에 따랐다고 해서 행위가 합법은 되지 않는다. 또한 병자의 죽음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나 일체의 의료조치의 중단이 허용되는지 또는 인공심폐, 비공영양, 항생물질투여 중 어느 범위에 대해서만 중단이 허용되는 지에 그칠 것인가 등 미해결의 문제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저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 내지는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 등의 명확하지 않은 안락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자의 상황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본인의사 확인 방법이 없으며, 이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목숨을 제 3자가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한 의사판단이 어려워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특정 환자가 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부양의무자들의 연명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들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은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이유는 치료 중단의 정당성을 갖기 힘듭니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안락사 놓는 주사가 유통이 활발해져 우유 주사처럼 암시장이 형성되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자살한다든지, 죽이고 싶은 대상을 쉽게 죽이고 흔적도 적게 남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약이 우리 나라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처럼 안락사 놓는 주사가 합법적으로 된다면 안락사 관련 성분의 유통물량이 증가하고 암시장에도 일부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병원에서 입원 중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동의를 한다면 안락사를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고통으로 죽을 때 까지 힘들어 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