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글쓰기 사형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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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술적 글쓰기 사형제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써 생명형(Lebensstrafe) 또는 극형(capital punishment)이라고도 불린다.
1. 사형제 반대 의견
1) 오판의 가능성 존재
재판도 하나의 제도로서 인간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박영사, 2010,
(‘오판의 가능성이나 형사 정책적 효과의 의문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중범죄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 하급심: 하급 법원의 심리 / 상급심: 상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 심리
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하는 재판인 한 오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6.25당시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의
최창식 대령 사건, 故 김대중 대통령 사건 등이 있다.
, 오판에 의한 사형 판결이 집행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판이 시정되기 이전에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후일에 오판임이 판명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원상으로 복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형판결은 신중을 기하므로 절대로 오판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에 하나 죄 없는 한 사람이 사형당한다면 사형은 이미 존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판에 의한 자유형의 경우에도 사형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오판에 의하여 가해진 자유의 침해가 생명에 대한 침해보다도 훨씬 덜하고 또한 자유의 침해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에 구금일
수를 곱한 금액이다. 사형에 대한 보상금은 이에 더하여 3천만 원 이내의 가산보상금과 재산
상의 손실액(형사보상법 제4조 제3항)을 더한다.
반해 빼앗긴 생명은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재판에서는 어떠한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무고한 자에 대한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이 전혀 없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2) 합법적인 살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