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가족지원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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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가족지원 법제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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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가족지원 법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여성 송출을 장려, 방관하는 정부정책
- 신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사회와 이를 묵 인하는 정부정책
-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문제발생
- 2003년 필리핀출신 알가나레이 비비(31세)가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
- 2007년 베트남출신 후앙마이(19세)가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갈비뼈 18개가 부러진채 사체로 발견 대전고등법원 2007노425판결, 2007. 6. 26. 19세의 베트남 이주여성 후앙마이가 그의 국내 배우자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살의 어린 신부는 베트남에서 온갖 궂은 일을 하였지만 가난을 면할 수 없어 부득이 국제결혼을 택하였고, 국내 배우자는 41세로 노동일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 결혼을 할 수 없자 1,000만원을 중개업체에 지급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상호 배려의 부족,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및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국내 배우자는 사기결혼이라고 판단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반성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정비필요
Ⅱ.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제정, 2008.9.1.부터 시행
1.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이 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본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