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당사자의 주장
3.중재판정
4.연구사항
5.그 밖의 사례
-중재신청인: 대만 B사(수입상)
-중재피신청인: 한국 A사(수출상)
-분쟁원인: 품 질 불 량
-청구금액: US$ 6,681.15
-중재기관: 대 한 상 사 중 재 원
◈ 분쟁경위 세부내용
한국A사와 대만B사의 한약재 수출계약 ⇒ A사는 선적기
일인 4월7일 선적완료,4월15일 기륭항 도착 ⇒세관당국
의 의문과 조회로 실제통관은 70여일 후인 6월 25일 ⇒
대만B사는 물품의 손상을 구두로 A사에게 통지 ⇒대만
B사는 A사에게 US$ 6,681.15의 손해배상 요구 ⇒A사
가 이를 거절하자 중재 신청
◈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항
제1항 : 클레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전보로써 통지하여야 하며, 곧 이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상호간 화해로써 해결하기로 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공인된 한국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