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가족변화의 양상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한 부모가족, 노인 가족, 새싹가정 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 등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구형태 및 가구분화현상은 높은 가구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가족유형의 변화로는 부부나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전체가족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3세대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부만의 1세대 가족은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독신가족, 노인인구의 증가, 자녀와 별거하여 혼자 사는 노인가구 등 단독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노인 단독세대 가구의 증가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 가구가 8400여 가구(1998)에 이르며 부모사망 보다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기능의 약화현상으로 산업화로 인해 가족 생산기능은 약화 또는 상실되고 소비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은 정상적 규범 하에서 성적욕구 해결 및 종족유지의 본능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으나 임신 및 출산의 자유, 다양한 피임법의 개발 보급으로 성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가 다원화, 이질화, 전문화 되면서 어린이 집, 보육원, 유치원, 학원, 학교 등 전문기관으로 이전되어지고 있다.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은 사회, 경제적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직장 및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차 중요시 되고 있으나 가족구성원의 역할기능 약화경향,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등 가족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가정의 휴식 및 오락기능은 노동력 향상,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커져가고 있다. 노인과 환자 등을 보살피는 사회보장 기능은 인적자원 및 경비, 시간의 부족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 최근 가정해체의 현황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자녀의 유기, 별거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결손가정의 주축을 이루는 편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는 1990년 현재 89만으로 전체 가구 중 약 1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90). 자녀유기는 정부가 보호하는 소년/소녀가족만도 1985년에 4천9백 세대였으나 1993년에는 7천3백 세대로 증가하였다(김응석 외, 1994). 자녀유기는 년 간 약 5천 건(보건사회부, 1994)을 상회하며, 이는 미혼모에 의한 경우가 43%를 차지한다. 또한 전국 1백89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 1만4천1백27명을 대상으로 부모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이 생존해 있는 아동이 전체의 72.4%를 차지해(세계일보, 제2553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아닌 고아가 되고 있는가 짐작하게 해준다. 이혼가정은 1960년에 약 7천 건이었으나 1970년에는 약 1만2천 건으로, 1980년에는 약 2만3천 건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약 3만9천 건으로 증가하면서 결혼 당 이혼율이 1960년에 약 3.8퍼센트였던 것이 1990년에는 10.3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사유는 부부간 불화가 약 80%를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1993). 아들의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율은 1960년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 82퍼센트였던 것이 1980년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동거율이 31퍼센트로 감소했으며(김민자 외, 1991), 최근에는 동거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어린이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살아가는 편부모 세대가 지난 2005년 전체 1천598만 가구 중 129만여 가구이며 10년 후는 400만 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00년 편부모 가정이 22만4천572가구였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이다. 지난 해 전체 결혼 중 재혼이 34.7%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있다.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이혼율 결과이다. 실재 우리 사회에서는 ‘양부모 가정’이 42% 밖에 안 될 정도로 가정해체 현상이 심각하다. 더욱이 가정이 해체되고 난 후 부모 어느 쪽도 자녀를 돌보려 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를 돌보며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수도 2005년 5만8천101 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만 명 수준에 이르고, 사고로 인한 장애자는 20만 명에 달 한다 (통계청, 1993). 이들의 대부분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임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엄청난 가정피해가 아닐 수 없다.
3. 가정해체의 원인별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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