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란의 죄
1. 의의와 보호법익
국가보호형법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내적 안전을 보호하려는 범죄가 내란의 죄이고 외적 안전을 주안에 두는 범죄가 외환의 죄인 것이다. 이 중 내란의 죄는 내란죄(87조), 내란목적살인죄(88조),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 등 죄(90조)로 짜여져 있다. 동 죄들의 보호법익은 크게 보아 국가의 내적 안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내란죄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범죄로(87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체가 내란행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즉, 수괴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며, 모의참여자 및 지휘자와 중요임무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중하게 처벌되고, 부화수행자나 단순가담자는 가장 가볍게 처벌된다(87조). 문제는 동 내란죄에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으나, 교사범 내지 종범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내란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 외국인, 국외에서의 내란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② 내란죄의 행위내용은 폭동이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이다. 폭행과 협박은 최광의 개념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파업, 시위 등도 폭동에 포함된다. 아울러 동 폭동은 최소한 1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폭동을 하였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이 죄의 미수가 성립될 뿐이며, 폭동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폭동 중에서도 살상, 파괴, 약탈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무겁게 처벌된다(87조)
③ 이 죄는 국토참절 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것, 즉 영토내란을 의미하고,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91조).
3. 내란목적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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