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義 ․ 保護法益
2. 政治刑法으로서의 內亂罪의 限界問題: 이른바 成功한 쿠데타의 可罰性
3. 沿革
4. 構成要件의 體系 및 特別刑法
Ⅱ. 內亂罪
1. 意義 ․ 性格
2.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2) 行爲
1) 暴動
2) 着手 ․ 旣遂 ․ 終了時期
3. 主觀的 構成要件
4. 共犯
(1) 總則上 共犯規定의 適用與否
(2) 間接正犯
5. 刑罰
6.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1) 罪數決定의 基準
(2) 暴動에 隨伴된 殺人 ․ 傷害 ․ 强盜 ․ 損壞 ․ 放火 等
(3) 內亂目的殺人罪와의 關係
(4) 國家保安法과의 關係
Ⅲ. 內亂目的殺人罪
1. 意義 ․ 性格
2. 客觀的 構成要件
3. 主觀的 構成要件
4. 共犯
5. 刑罰
6. 罪數
Ⅳ. 內亂豫備 ․ 陰謀 ․ 煽動 ․ 宣傳罪
1. 意義 ․ 性格
2. 客觀的 構成要件
3. 主觀的 構成要件
4. 處罰
형법은 내란죄(제87조)와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를 규정하고 두 죄의 미수(제89조) 및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제90조)을 처벌한다. 내란죄의 처벌규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5조 1호).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는 내란예비 ․ 음모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국가보안법 제3조). 군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내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내란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군형법 제5조).
Ⅱ. 內亂罪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 意義 ․ 性格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성질상 다수인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범(군집범)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하는 소요죄(제115조)와 유사하지만 소요죄에서는 다수인이 ‘군중심리’로 결합되면 족한 반면 본죄에서는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 하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 1, 경세원, 1999, 49면.
본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진정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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