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론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엘리자 베스 빈민법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 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국가는 구빈 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절대왕권정부의 사회적인 정책의 하나였다.
하지만 구빈법은 1597년부터 1598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법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추가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 법의 새로운 점이라면, 가족 책임의 범위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뿐이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빈곤아동(요보호아동)으로 3분류하였다. 노동 능력자에게는 일을 시카고,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요보호아동)은 도제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기미혼을 막론하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the able-bodied poor)에게는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으며 이를 거절하였을 때는 형벌에 처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이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없으며 다른 교구로부터 온 걸인들은 그들의 최종적으로 1년 간 거주한 장소로 되돌려 보내진다. ② 불구자, 노동 무능력자, 노령자, 맹인 및 기타 노동 불능자(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미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딸린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했다. 만약 이런 사람들 중 거처할 집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빈민 감독관들은 그들을 원외구호 형태로 음식과 의류 및 난방을 위한 현물들을 그들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였다. ③ 그 부모가 양육할 능력을 상실한 아동(요보호아동)은 도제를 통해 보호해야 하며 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탁하기도 하였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의 목적은 장래에 대한 치안유지와 구빈 대상으로의 복귀를 예방하기 위함이고 도제연령은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이다. 이와 같이 빈민을 분류화한 것은 빈민에 대한 억압책의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 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 개정구빈법 시행시까지 지방 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해당 교구는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려해 교구 내 빈민들간의 결혼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으므로 다수의 사생아가 출생하였다. 또한 빈곤아동들은 토지노동, 가사노동 및 숙련노동의 고역을 도맡아야만 했으며 거의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빈민을 구제할 능력을 가진 교구는 극소수였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601년 구빈법이 성립됨으로 해서 구빈법은 이제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빈민구제에 관련된 사상과 제도운영에 기초가 될 형식을 갖추게 되며, 엘리자베스 여왕 43년의 구빈법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에 의한 빈민구제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3. 결론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소 문제가 있는 발전 이전의 제도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금 사회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않고 발전된 제도 아래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발전된 제도가 나옴에 따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제와 need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역사적 사회적 실천에서 얻어진 지식을 재실천해야 한다. 즉 사물에 대한 인식방법, 문제의식과 사상은 실천성과 실용성에 관련지어「인식→실천→재인식→재실천」의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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