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광보다는 민이 더 가깝고,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히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불법체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은 광보다는 시민단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때로는 시민단체도 감사 등의 이유로 이들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 못 할 수도 있다.
(4) 필리핀, 베트남, 카몹디아 등 저개발국에서 오는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의 열악한 환경과 빵, 음료 등의 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센터의 시해적인 자세는 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조건은 열악하기 “ 때문에 맞벌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
(6) 도서관은 특정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만인에게 공평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다. 더욱이 도서관은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된 장서나 비도서자료를 구비해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이주민 당사자와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이면서도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빵 등을 주는 것과는 다른 지적 서비스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그러하듯 자발적 선택이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7) 이러한 도서관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등과는 다른 익명성과편안함, 자존감,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등을 제공해 주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그들에 대한 도서관 회원증의 문제, 대출과 반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우편대출이나 단체대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서관 관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 및 프로그램 개발방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원리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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