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책 변화
3.다문화가족지원법
4.다문화가족지원센터
5.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정책적 한계
7.결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저렴한 노동력 목적 도입
자격 갖춘 ‘산업연수생’만 대상자로 파악
불법체류, 저임금, 인권유린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국적법 개정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귀화조항 추가(제6조 2항 “간이귀화 요건”)
혼인 후 2년 이상대한민국 주소자만 간이귀화 허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을 대상 : 거주목적 합법체류자
재한외국인 처우 :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
사회적응, 능력발휘 등 외국인의 사회통합 목적
결혼이민자 처우 및 사회적응 지원방안 명시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추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
대상
① 결혼이민자 +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② 귀화허가자 +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3호 규정
① 국적법 제4조 귀화허가자
주요특징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 사회적응, 직업, 가족교육 등 기초적 교육지원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실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적근거 마련 → 정책집행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목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센터 현황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출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경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발맞추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증가(2006년 21개소 → 2011년 200개소 운영 중)
5. 동작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립목적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건설
층별구성
지상 1층 : 동작샘터도서관
지상 2층 : 동작구 건강가정센터
지상 3층 : 동작구 다문화가족센터
지하 1층 : 동대본부 및 조리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