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를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비로소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전국적 규모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1)아동학대의 개념
시대적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범위와 기준이 달라져 왔으므로 정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협의적 개념 -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kempe는 피학대아동증후군 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비 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라고 정의 하였다.아동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해당된다. 신체상에 드러나는 손상 부위 및 정도돌보지 않거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들 역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광의적 개념 -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Gil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 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 을 모두 아동학대라고 정의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물론 심리적 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내외적인 사회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광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1999년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 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해한 것’ 으로 정의하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 또는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가혹 행위, 성희롱, 성폭력, 방임 또는 유기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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