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나,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실제사례와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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