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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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예전에 일본에서 개봉했던 ‘데스노트’란 영화를 생각해보자. 내용은 주인공이 이름만 적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트를 줍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걸 가진 주인공은 죄 많은 범죄자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며 죽여 간다. 그는 자신 혼자이지만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사형제도의 정의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범죄인은 죄 값을 받아야 할 인물인 건 확실하다. 하지만 과연 그를 영구히 제거시키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 또한 타당한 것일까?
충무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관객들의 10명 중 6명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와 관련해 이 영화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이는 래핑보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래핑보아가 서울 시네코아와 서울극장, 온라인 영화 사이트 JOYCINE를 통해 사형제도의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684명 중 1.062명(63.06%)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형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622명(32.94%)의 응답자는 갱생은 안정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소수집단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아도 사람들 과반 수 이상이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일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법에서든 사회에서든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의 형체로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것이다. 사형은 인간을 그저 인간의 형체로 있게 한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사형이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형은 범죄인의 권리는 물론 다른 이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행위이다. 다른 이란 범죄인을 심판하는 인간이다. 심판을 가하는 다른 이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을 해야 한다. 그는 여기서 권리를 내세우지 못 한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니면 그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학자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와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인간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범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처해있는 상황과 살아온 환경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죄는 범인이 만든 것이지만 죄를 만든 것은 범인을 포함한 환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죄를 범죄인에게 모두 지게 하는 것 또한 사형이다.
한겨레 신문기사에 따르면 사형수의 거의 반 이상이 한 부모 가정, 고아, 부모의 이혼, 가난과 학대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평균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형수들의 환경이 사형수에게 죄를 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형수가 처한 배경으로 사형수가 되었다면 그 배경이 달라진다면 사형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자신의 배경의 핑계로 사형을 피해가는 범죄인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형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처벌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죄를 반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처벌과 죽음이 같지는 않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실제의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사형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 그건 간단히 그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후에 그 사람의 죄가 무죄로 밝혀져도 그걸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방도가 없다. 죽은 사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무죄가 입증되어도 전혀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법을 심판한 법조인에게 미운 감정만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다.
1993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진범이 붙잡히면서 풀려난 김기웅 순경 사건이 있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우연히 붙잡힌 진범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뒤 검찰은 수사과정의 잘못을 스스로 지적하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말에는 울산에서 부녀자 납치, 강도범으로 몰려 76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진범이 잡혀 풀려나기도 했다. 두 사례로 법관 변호사 등도 오판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나 반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형수들은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신부와 함께 대화하며 유언 비슷한 말을 하게 된다. 교정위원인 문장식 목사는 “구치소에 들어와 평생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며 고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집행을 당한 사형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형수가 사형되지 않고 교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 사형수를 교화시킬 수 있다면 꼭 죽이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