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발표 스크립트 & 사형제도 찬반보고서 & 사형제도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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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발표 스크립트 & 사형제도 찬반보고서 & 사형제도 찬반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FILE:사형제도 대본 스크립트.hwp
▶사형제도: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제도가 줄어듦.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
▶사형제도 in 한국: 한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래 2012년 5월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각 국가의 사형제도 운영에 따른 분류: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의 기준에 따라, 전 세계 197개 국가의 사형제도 운영방식을 4개의 범주로 분류. 사형을 완전 폐지한 ‘완전 폐지 국가’, 군법 등 특수한 사례에만 사형을 인정하는 ‘부분 폐지 국가’, 사형제를 인정하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사형제를 유지하는 ‘사형 존치 국가’로 나뉨.
국가별 사형제도 운영 (자료: 국제엠네스티)
완전 폐지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95개국
부분 폐지
(군법 등은 적용)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등 9개국
실질적 폐지
(10년 이상 미집행)
대한민국, 러시아, 카메룬, 가나, 튀니지 등 35개국
유지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58개국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데스센텐스, 모범시민, 친절한 금자씨는 피해자의 가족입장에서 제작한 영화들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른 사형제 찬성의견
-사회 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사형존폐 문제를 각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조건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상태를 이유로 사형의 존치를 주장함. 이 관점은 인류문화가 항상 발전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사형은 폐지될 것이라고 보나, 현재의 사회 상태는 사형을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고 봄.
-국민의 법적 확신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국민적 법률관념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 국민을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적 확신을 가진 존재로 상정. 국민의 법적 확신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이 사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사형폐지가 가능하다고 봄. 이 관점에서 국민은 복수와 응보라는 전근대적 관념을 가진 자들이며, 사형제는 필요악적인 존재.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형제 유지혹은 존속에 과반수이상 찬성하고있습니다.
-추가의견
·사형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벌로, 만약 폐지를 주장할 때도 국민의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함.
·한국은 경제 발전에는 성공했으나, 국민 의식 수준은 경제적 성과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사형제가 필요함.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떠나서, 사형제는 인간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는 수단.
·미국, 일본 등 고도의 문화국가에서도 사형제 존치.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 아닌, 국가의 형사정책 문제.
·시대상황은 문명의 발전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범죄발생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법적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법적 확신을 갖기 전에는 사형제 폐지를 논하기 어려움.
범죄자의 생명권에 따른 사형제 찬성의견
-사회계약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사회계약설에 의해,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견해. 루소는 개인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국가에게 생명을 양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음. 이는 타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함. 칸트 역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평등 이념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만일 국가가 사형을 폐지한다면,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등 이념에 모순된다고 보는 관점. 대등한 인격자로서 모든 인간은 사형의 존치를 긍정해야 함.
-추가의견
·사형을 구형받은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격을 일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명권을 존중할 수 없음.
·피해자의 생명권을 위해서도 범죄자의 생명권만을 내세워선 안 됨.
·국가가 아니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음.
·타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살인을 방지하는 사형제의 존치가 필요함.
·사형은 헌법 1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조항.
사형의 실효성에 따른 사형제 찬성의견
-응보이론: 범죄에 의해 이미 저질러진 고통을 동일한 정도의 고통으로 상쇄시킴으로써 법질서의 평형을 유지함을 의미. 탈리오의 원칙에 의해 사형을 정당화. 이 관점에서 사형은 복수감정과 사형의 충동을 억제해줌으로써 질서기능을 만족시켜주는 제도로 역할. 사형은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사회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 응보에 바탕을 둔 형벌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
-위하이론: 사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본능적으로 사형을 피하려 한다고 봄.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의 여론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 과반수 이상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적 견해: 사형은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행하는 힘을 빼앗음
사형은 훈계로서 가장 효과적.
-추가의견
·사형은 강력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음. 사형은 중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
·유사 이래 사형제를 존치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필요함.
·복수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주지할 때, 응보정의의 실현은 어떤 사회와 정치체제에서도 필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범죄자의 사형 집행은 불가피함.
전기의자
저 사형수가 미국 마지막 전기의자 사형수고 미국 법원에서 사형 집행장면을 공개했다.
전기의자는 의외로 최단시간 내에 많은 고통을 준다.
저 사형수는 10세 미만 여아 3명을 성폭행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후 버렸다.
그리고 전기의자 사형수들은 거의 다 죽기직전 범죄를 저지르기 전으로 가고 싶어 하였다고 한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데드맨워킹, 집행자, 우행시는 사형수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의 시각으로 사형제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른 사형제 반대 의견
-국민의 법 감정을 근거로 드는 사형존치론 비판: 사형의 정당성에 관한 물음은 국민의 여론에 의존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봄. 국민의 여론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흥분과 복수감정에 기인하기 쉬우며, 따라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극악 범죄가 일어난 시기에만 사형을 찬성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것이 그 예.
-문명사의 발달이 사형제의 폐지를 불러온다는 것은 세계사적 흐름. 또한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18C 유럽에서 이미 사형제가 폐지된 바,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사형제 폐지가 이뤄져야 함.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형벌이 더 이상 생명을 대가로 하는 형식적 응보(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수 없음.
-추가의견
·범죄발생으로부터 국민들이 완벽히 안전할 수는 없음.
범죄자의 생명권에 따른 사형제 반대 의견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한 폐지론: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 사형제는 실정법적으로는 헌법 제10조에 반하며, 제12조, 제37조에도 저촉됨.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형벌권이 미치는 범위 밖에 존재한다고 봄.
-보안사상에 근거한 존치론에 대한 비판: 사형대신 종신형만으로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 사회에 복귀한 살인범의 재범률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함.
-사형제도의 위헌성: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범위, 형벌의 목적, 다른 형벌에 의한 대체가능성, 사형의 효과,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평가 등 포괄적인 관점을 담고 있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사형제가 침해하고 있다고 봄.
-추가의견
·생명권은 국가가 준 것이 아닌, 천부의 권이기에 국가가 침해할 수 없음.
·국가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있음.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다른 형벌로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음.
·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 것은 범죄인의 의무이자 권리. 사형제는 범죄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피해자의 생명권이 범죄자를 사형시킨다고 보상되진 않음.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범죄가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형제의 완전한 철폐가 어렵다면, 사형을 인정하는 법률 조항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함.
사형의 실효성에 따른 사형제 반대 의견
-응보이론에 대한 비판: 형식적 응보는 대개의 경우 관철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정의 일반으로부터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점. 정당한 응보는 형식적 동등성이 아니라 형벌의 비례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 사형은 피해자의 구제와 무관하며,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 줄 뿐이라고 응보이론을 비판.
-위하사상에 대한 비판: 사형이 강력한 범죄억지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 살인자 중 대부분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함. 살인이 순간적인 흥분에 의해 발
하고 싶은 말
정치, 사회, 법 관련 과제물입니다. 참고하셔서 과제 준비하시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