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존엄사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에서는 2009년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2010년 1월 10일,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 202일 만에 돌아가신다.
여기서 존엄사 즉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는, 순수한 안락사 인데 이것은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가 행하여지며, 그것이 병자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간접적 안락사 인데 이것은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안락사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 안락사인데 이것은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본래의 안락사나 좁은 의미의 안락사라고도 한다.
여기서 B조 안락사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은 순수한 안락사 즉 병자의 생명을 단축 시키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허용할수 있고 또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도 병자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허용할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 안락사 즉 병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라던지, 적극적인 안락사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즉각적으로 병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2. 입장의 근거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과 생명 경시 풍조 방지
생명이란 가치는 그 자체로서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것입니다. 안락사는 바로 이러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의사의 살인행위이자 환자 스스로의 자살 행위인 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은 전쟁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전 인류, 특히나 생명유지를 도와야 마땅할 의사에게 있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행했을 때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생명 경시 풍조가 번져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살인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현상에 부채질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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