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구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합)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의 마약류 관련법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규제대상과 내용이 다름.
○ 한편, 마약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규제대상 약물에 속하는 약물이 있는 바, 이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톨루엔, 접착제,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과 약사법상 판매 허용량등 규제대상인 덱스트로메트로판과 같은 의약품이 있음.
제 2 절 마약류의 종류
1.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앙양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지정된 약물을 말하는 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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