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학대 범위의 설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는데, 개정법이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하여 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대부분은 바로 부모들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단지 소수의 가해자들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모든 부모들은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부모의 미성숙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2)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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