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적 주민참여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을 제도적 참여라고 한다. 제도적 주민참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주민대표에 의한 지방의회의 구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한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반상회, 시도정보고회, 명예기관장제도, 공청회제도 등이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법이다. 조창현, “주민의 행정참여”, 「월간고시」(고시연구회), 제 13호(1984. 5), p. 11.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1)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개별적 참여의 예로는 개인적인 의견제출, 진정, 건의, 청원, 재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집단적 참여의 예로는 조직, 집단 또는 다중적으로 시위, 진정, 청구, 건의, 발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직접적 참여와 간접적 참여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직접참여는 개인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고 집단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소규모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간접참여는 주로 집단적 참여에서 이루어지며 그 집단의 규모가 크거나 자치단체가 대규모이거나 참여의 대상인 사안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참여의 성격이 장기간을 요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구성원 가운데 대표자를 선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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