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
위원회는 각종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중요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행정의 독선을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각종 위원회제도 운영의 근본목적이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결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기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전적으로 행정측이 장악하고 있고 그 운영도 지극히 형식적이며 행정 편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위원회가 진지하게 심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한다기 보다는 행정당국이 의도하는 정책결정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주민참여 수단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자치단체의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자치 단체의 자문에 응하고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며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사업의 촉진을 위한 계몽 및 권장을 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에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비공개적인 견해를 피력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한다기 보다는 피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되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시정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의 건의 내용도 자치단체 행정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계획 등 발전지향적인 내용보다는 위원회가 관장하는 관내의 개발사업 및 관심사의 해결, 협조요청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대체로 30~50명 내외로 구성하여 관내지역의 각계각층 직능대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는 상향식 참여기구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위원들을 장치단체장이 임명하게 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이 주민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 (1984). p. 44.
따라서 이들 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정책의 홍보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우선 위원의 위촉과정에서도 직능대표 인사외에 자치단체 행정 및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건설, 조경, 상하수도 전문인 등 자치단체행정이 다루고 있는 제반분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요한 안건은 자치단체장이 입안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주민참여의 방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방법으로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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