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근로능력을 가진 빈민들에게도 현금지원이 실시되고 전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도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감퇴와 복지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한지 얼마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급여의 제공 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미국의 빈곤제도중 하나인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인 아동부양가구부조제도(AFDC)의 실시 경험에 연유하고 있다.
미국은 근로능력상실자와 근로능력자를 구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근로능력상실자(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를 통하여 현금지원을 해 오는 한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한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AFDC제도를 통해서 현금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60년간 지속된 AFDC제도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노동공급감소, 복지의존, 가족해체 등)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은 이러한 AFDC제도의 부정적인 유인체계를 감소시키기 위해 1996년에 입법화된 개인해임과 근로기획 조정법에 의해 AFDC제도를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로 대체하였다. 이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의 자립을 제고시키고자하는 혁신적 개혁시도였다.
Ⅱ.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점들
※AFDC
-미국 복지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
-근로능력이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에 현금지급을 하는 형식.
1. 근로의욕 감퇴
-현금지원이 근로의욕을 가진 수급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켰음.
1)AFDC자체의 근로의욕 감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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