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정부 규제의 정당성
그런데 행정의 도구로 법제(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서 있는 법의 의미는 실질적 법치를 말하는 것인지 형식적 법치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헌법의 많은 내용에서 공익에 근거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7조 2항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백하게 헌법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본권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개인의 사적재산에 대해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 법치인지, 형식적 법치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행정이던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규제 등을 통한 행정은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된다면 실질적 법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식적 법치가 된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인정했으니까 실질적 법치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처음 전망했던 것과 같이 그 효과가 낮았고 그래서 국민의 뜻에 부족한 것이라면 실질적 법치일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달리 국민의 의무 중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23조 2항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에 대한 법률 속에서도 국가가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해서 경제에 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정확히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유재산 침해 등과 같은 법 이념간의 충돌 속에서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법의 어려움이 바로 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법제를 만들고 그 뜻에 맞는 정책과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부동산 발표 후기
드디어 한 학기동안 열심히 들어온 법학개론도 종강의 시간이 다가왔다. 발표수업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방대한 시험범위 공부하느라 고생도 좀 했지만 돌아보면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배워 가는 것 같다.
법학개론 수업의 핵심은 조별발표였다. 정해진 주제없이 각조별로 테마를 하나씩 선정해서 준비하는 것이었다. 여러 개의 테마 중에 나는 부동산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갔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강남 집값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흥미있는 주제였고 평소에도 알고 싶던 부분이라 공부하는데 지루하지 않았다.
발표준비 하는 동안 다른 조의 발표를 보고 ‘정말 잘 한다’ ‘멋지다’라고 감탄을 했다.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고 생각이 많은지... 부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나도 나중에 많이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발표 날 떨려서 몇 마디 못했다. 그 몇 마디도 힘있고 논리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누가 만약 내 의견에 공격이라도 했다면 바로 무너졌을 것 같다.
어떤 일이든 나중에 후회 없는 일이 없듯이 이번 발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다. 우선 발표준비 과정에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발표방식이 기존의 프리젠테이션 방식에서 토론식으로 바뀌면서 열심히 준비한 걸 다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내가 맡은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었는데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찾았고 혼자서 연습도 해봤는데 써먹지 못한게 약간의 서운함으로 남았다.
그리고 처음에 개략적인 내용설명을 하지 못해서 학우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내지 못한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아직 배워가는 입장에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공부라 생각하기에 섭섭한 마음은 없다.
교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토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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