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개인적 특질의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의 장애(disability),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장애를 구분 하였다. 또한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장애(disability)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일상적 생활 활동의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말한다.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이나 능력 장애로 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등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는 독립된 개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생활상 지속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이 크게 지장을 받아 신체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 한다.
1) 관점에 따른 분류
▶생물학적·해부학적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시각, 청각, 지체장애)
▶의학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