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정의
가. 장애인 복지법 (1989. 12. 30)
"......시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대통령령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990. 12. 1)의 기준
① 두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이 각각 0.1 이하인 자
②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이내인 자
④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상실한 자
다.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1994. 10. 4)의 진단 평가 심사 선정의 기준
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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