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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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종목이다.

1. 의의
자손보험은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 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개발한 보험으로 상법상 인보험에 속한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1).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 녀가 사상한 경우이다.
(2).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II 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대인배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피보험자 개별적용되어 대인배상을 받을 경우에 는 자손보험의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