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

 1  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1
 2  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2
 3  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3
 4  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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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Franklin(1986)이나 Freeman(1983)와 같은 학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설명하면서 복지권, 보호권, 성인권,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로 나누어 설명한다. 복지권은 청소년들이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갖는 기본권적 권리를 말한다. 보호권은 성장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성인권은 투표, 노동, 결혼 등에서 성인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과도하게 통제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Coles(1995)는 아동과 달리 청소년의 권리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천부권, 의사표명권, 권능 부여권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의 천부권은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누리는 법률적, 도덕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보호권은 사회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의사표명권은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권능 부여권은 청소년들의 법률적, 도덕적 권리 주장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자원과 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청소년 인권의 유형 구분은 UN의 아동 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구분의 준거로 많이 활용한다(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역, 1999). 이를 구체적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에 비추어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자유권과 이에 상응하는 평등권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권과 복지권이 청소년 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성인들이 누리는 인권과 분리된 청소년 고유의 인권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이나 평등권, 또는 보호권이나 복지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교육권과 노동권의 경우 청소년의 시기적 특징으로 볼 때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더 낫다.
2. 자유권과 평등권
1) 자유권의 일반적 개념
자유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이 국가권력이나 체제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유권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방해 등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여 인신구속 등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과 거주 이전, 주거, 언론, 집회, 사상, 양심, 종교, 학문의 자유에 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국가에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유권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제를 선호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구정화 외, 2004).
현대에 들어 자유권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적 활동의 자유, 그리고 경제생활에서의 자유. 먼저 인신의 자유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로 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권리로서 자유권
자유권은 시민으로서 청소년들도 당연히 누리는 인권이다. 청소년이 갖는 자유권의 상당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자유권은 성인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한받는 면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시기적 특성상 어른들과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어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른들과 다른 자유권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학교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점에서 청소년의 자유권 논의는 주로 학교에서 누리는 자유권 내용과 그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이봉철(1991)은 청소년의 권리 내용을 구분하면서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을 개인, 사회, 국가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는 청소년의 자유권의 목록을 개인적 영역에서는 ‘결정, 선택의 자유, 물적인적 관계에의 참여 및 탈퇴, 폭력, 억압, 프라이버시, 종교, 양심, 표현, 집회 등에 대한 자유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 영역의 경우는 선택적 자유권과 필수적 자유권으로 나누었다. 선택적 자유권의 경우, ‘비정치적 사회단체 가입, 탈퇴 단체의 조직, 구성, 규율, 의사결정에 의사표명’ 등을, 그리고 필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법류에 대한 동의, 정치적 출판과 결사’ 등에서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분류는 청소년의 시기 상 강조되는 자유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지는 자유권의 목록을 인권으로 제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에서 청소년의 자유권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제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사회가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아 그들에게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협약이나 논의에서는 청소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유권에 대해서는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청소년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정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평등권의 일반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