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의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잇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단독으로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다. 이 법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문제를 가족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구시대 사회 복지 관례를 깨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제도적인 접근으로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법의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4.입법배경
1989년 제정된「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후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족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한부모가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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