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과대성장국가" 또는 "강력한 국가" 등으로 지칭되는 독특한 20세기 한국 정치의 독특한 발전구조는, 사회세력 관계로부터 일정하게 자립화한 국가권력이 자신의 목표 수행을 위해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규율화하는 상황의 지속적인 작동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이 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발전구조 속에서 탄생하였고, 비민주적인 권력의 정당화 및 정권의 연장을 이유로 수 차례 변모하였다. 일반적 선거권의 확보가 노동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등장했던 유럽의 경우, 선거제도의 개혁 자체가 일종의 "계급타협"의 결과였던 반면, 우리의 선거제도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 정권의 정당화를 목표로 위로부터 강제된 제도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의 세력관계를 비교적 근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도입했던 것에 비해, 우리의 선거제도가 오늘날까지도 단순다수대표제를 근간으로 짜여져 있는 것은 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비대칭적인 발전구조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 수반의 장기집권 야욕으로 말미암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이승만의 이른바 "발췌개헌")로, 그리고는 다시 직접선거에서 "체육관선거"(박정희의 유신헌법)로 전락해야 했던 대통령선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고안되고 개정된 성격이 대단히 강했음은 물론이다.
1) 제6대 국회의원 선거(63.11.26) - 비례대표제 처음 시행
5 16군사구테타에 의하여 제5대국회는 불과 7개월만에 해산
내각책임제 → 대통령중심제, 국회는 단원제
1962년 군부에 의해 새롭게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①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금지
② 20세기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됨.
⇒ 이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회의원의 선출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지역구 선거에 부가되는 이른바 전국구에 한정. 전체의석의 4분의 1이 전국구로 배정되었고, 제1당은 득표율이 50% 미만일지라도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50%가 넘을 경우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게 함. 이 특권은 제2당에게도 일정 부분 할당되었는데, 제1당에게 배분하고 남은 의석 중 적어도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함. 다수선거제가 안고 있는 민주성의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서구에서 오랜 투쟁과 타협 끝에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국가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것임.
③ 국회의원의 수를 크게 줄임. ⇒ 1963년 단원제 국회 175명(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으로 축소
2) 제9대 국회의원 선거(직선 73.2.27 간선 73.3.7 유정회 76.2.16) - 비례대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