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 체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 체계와 구별된다.
-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라고 하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법의 이념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 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외에도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해당된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호
- 공공부조법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보호를 받는 전제요건이 된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2) 무갹출의 보호
- 공공부조법에 있어서는 피보호자에 대하여 갹출이나 자기부담을 과하지 않고, 보호비용 전액을 국가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3) 개별적 측정
-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 빈곤자의 빈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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