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① 국민연금제도 대상자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안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급 가입대상자가 된다.
*제외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및 가사노동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로 국민연급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본인의 희망으로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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