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II. 본론 : 미디어법의 문제점
1.미디어법의 7대악법
우리가 TV나 신문 등 미디어매채로 인해서 미디어법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미디어법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인 7대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려고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미디어법에는 7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7대 악법이라고 불리어진다. 이 같은 악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고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 인수운영토록 입법한 것인데, 이 7대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했고 국회에서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김종철, 「권력-재벌-언론의 ‘합중국’으로 가려는 한국 / 미디어법 통과되면 언론 벼랑 끝」『미디어오늘』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 장악 7대 악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벌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조중동) 족벌신문들에게 모든 방송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자 “신문 지원기관들을 통폐합해서 군소 신문과 지역신문의 생사여탈권을 정부의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가혹하게 처벌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주인인 국민들에게는 단 한 번 의견도 묻지 않고 재벌과 조중동 족벌신문에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방송사랑 국회에서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7대악법이 네티즌들의 언론을 차단하고 정부가 원하는 의도대로 보도하게 되며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매체에 법이 생기면서 처벌과 차단을 하는 것이다.
목회자135인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입법예고한 소위 언론 장악 7대 악법의 내용은,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수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통째로 내주어 가난한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1%의 이익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순혜, 「목회자 135인 "언론장악 7대악법 철회하라"」『대자보』
국민의 언론 민주성을 없애고 개인주의적인 집권 방송을 하게 되어 7대 법안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규제완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집권 방송을 허락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같은 한 나라에서 지내면서 거짓된 정보를 믿게 만들 것이다.
2.미국,이탈리아 등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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