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 정의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2조
◎ 15개 장애, 6등급으로 구분
신체적 장애:
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6, 강지혜, 윤영삼, 김상운, 성기창, 박광재, 강병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성정현, 양숙미: 여성장애인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 가사도우미 예산과 장애인자녀 학부지원, 취업알선예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e-welfare.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서울특별시 장애인 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cnew/service/service_organ.htm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yc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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