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과 중복보험에 관한 이해

 1  일부 초과 중복보험에 관한 이해-1
 2  일부 초과 중복보험에 관한 이해-2
 3  일부 초과 중복보험에 관한 이해-3
 4  일부 초과 중복보험에 관한 이해-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일부 초과 중복보험에 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동법 제682조 참조). 한편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동법 제730조)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2).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치. 법률상 보험자의 최고 보상한도.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함을 일컬어 보험가액이라 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이다. 약정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자과는 다른 개념이다.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비한정적이고 산정 불가능함으로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①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일치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②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고, 보험자는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손해의 전액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 증권에 그러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실손 보상 계약 또는 제 1차 위험보험이라고 한다. 일부보험은 보험료의 절약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일부보험으로 체결하는 경우와 계약체결 후 물가의 상승으로 자연적으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③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의 하락으로 인한 선의의 경우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