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례
가정방문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김 할머니 혼자 그대로 집에 살게 한다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양로시설에 입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할머니는 자신이 지난 60년 이상 살아온 곳을 떠나고, 이웃들을 떠나는 일에 심리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할머니는 현재의 집을 떠나 새로운 거처로 옮기는 일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다. 할머니는 스스로 모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치의는 지난 번 부상 이후 할머니의 몸이 잘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돌보는 사람 없이 또 다른 부상을 입게 된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담당 사례관리자도 김 할머니가 노인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의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 자신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김 할머니는 주거시설입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담당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실천은 무엇인가?
사례요약
건강의 악화와 잦은 부상으로 휠체어 신세인 김 할머니는 현재 몸이 잘 회복되고 있지 못해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24시간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하고 있음. 하지만, 김 할머니는 현재의 집을 떠나 새로운 거처로 옮기는 일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스스로 모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거시설입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김 할머니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담당 기관에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장보기를 하고 있다.)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반대입장)
Remer의 6가지 윤리지침 중 세 번째 윤리지침에 따라 할머니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 현재 집에서 계속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원치 않으신 상황에서 노인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면 시설부적응 ,심리적인 불안감 ,고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평소 항상 조용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할머니께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집에서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현재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꿔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은 보내고 , 할머니께서 심리적은 물론 신체적인 부분까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가족, 친척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관의 서비스 중 할머니께 해당되는 서비스를 연계시켜드리거나,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에는 이웃의 방문 , 상황이 된다면 요쿠르트 배달아주머니를 통해서 틈틈이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생활하는 것의 위험을 배제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원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입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할머니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를 노인주거시설에 입소시켜드려야 합니다. (찬성입장)
할머니께서 지금당장은 주거시설입소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할머니에게 주거시설의 장점을 알려드리고 경험해보시게 함과 동시에 할머니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서 주거시설입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의 마음만큼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항상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상태이며, 한번이라도 더 부상을 입게 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으로써,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루에 여덟 시간씩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할머니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대로 혼자 지내시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는 가족과 자녀, 친척 분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고, 이웃 분들이 있다 하시더라도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요즘에는 노인 분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할머니에게 적합한 시설인 노인보호주택에서 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원조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 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지지망을 획득하실 수 있으시고, 할머니가 우려하시던 것 중 하나인 기존의 이웃 분들과의 교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할머니의 삶에 안전함과 동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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