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극적,수동적 자활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 개인에게 생계급여를 주기 위한 조건부여에 다름 아니다. 지자체,민간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활공동체 구상과 그에 따른 실행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자활지원사업은 노동,복지를 어설프게 뒤섞어 최악의 경우 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한 강제노역으로 일관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초법에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적극적,능동적 자활의 차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사회적 권리인 노동기회를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게끔 하는 전략이다.
이와같은 능동적 자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 특성을 감안한 환경보전,노인 서비스,지역가꾸기등 자활공동체의 공공적인 업종개발과 지속 가능한 협동생산조직으로의 자립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Ⅱ.자활의 의미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누구에 게,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쟁점은 자활이 ①공공부조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독립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②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최윤정 영남대학교 학위논문. 2010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9
*권용신,김태진 지역자활센터의 집행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술논문 2010
== 끝 ==
.
.
.
.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 나눔이 더 중요하고,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
(빈자의 미학 中에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