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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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이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이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국가의 과잉 보호적인 성격을 비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장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차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다양하고 그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자립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부분의 조성이 곧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전 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 및 그에 따른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와 향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WHO의 ICIDH-2(국제장애분류)에서는 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3차원의 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손상
- 신체구조나 심리적, 물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
- 기능과 구조로 구분된다.
2) 활동 및 활동제한
-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
참고문헌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방안 무엇일까?
장애수당제 VS 장애인연금제 VS 기초연금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2-29 18:43:07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9일 개최한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발전방안 토론회’.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기준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업한 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도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 평균 임금 258만원의 44.5%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가구 194만5천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26만 가구로 그 비율이 13.1%에 달한다. 비장애인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반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5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열악하다. 경증장애인에 비해 추가비용이 더 소요되고, 소득생활을 위한 취업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장애수당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들의 필요에 부응해 수당급여액을 상향조정하든가, 각종 다양한 수당들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안은 무기여 장애인연금 도입방안이다. 이 장애인연금제는 무갹출연금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은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기초연금제도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1연금 체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초연금제의 취지이다. 장애인기초연금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혹은 조세와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재원으로 한 장애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현행 사회보험체계 내에서는 업무상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사업체에 일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다. 이러한 경우 각종 수당제도가 실시되면 어느 정도 소득보장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생계 보조수당 만이 지급되고 이나마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되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시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장애인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직 도시 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와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운영주체는 국가이며, 주무부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재보험의 경우는 노동부로 되어있으며, 이들 모두 국고의 지원이 전혀 없이 전액 갹출료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이나 보험지급에 있어서도 급여의 수준이 낮아 장애근로자들의 생계와 재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한도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자의 수급기준은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며, 만약 이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선정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의 문제이다.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소득과 재산에 의거한 책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다. 장애인에 있어서의 소득기준은 다른 일반 수급 대상자와 달리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비용을 감한 소득기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 및 중복장애인(장애등급1,2급 /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포함)에게 수급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불능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성인이 되었음에도 가족의 부양자로 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획일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선정기준으로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특성에 따라 급여의 제공이나 서비스를 장애에 맞게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
셋째로, 부양가족의 범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촌에서 더 나아가 2촌까지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성년자는 20세 이상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에 부양자로 남게 됨으로서 대상자 책정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관련 수당제도는 중증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 수당제도 만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급여액도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정도가 중증 또는 중복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1급이 없는 관계로 다른 장애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절대빈곤층이라 할지라도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제한점(대상의 범위, 대상인원, 중복장애인인 경우의 제한)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6만5천 원 정도, 가구당 평균 23만4천원을 생계보호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계보호가 이뤄진다고 할 수 없다.
3) 간접방식의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부담경감시책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그 적용대상이나 지원범위 등에 있어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상속세공제제도의 경우, 주택의 상속이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제범위가 인적공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주택상속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장애인보장구 및 일상생활용품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장구 생산용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이 안되어 장애인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철도요금의 경우 운행 빈도가 높지 않고 이용도가 낮은 비둘기호와 통일호에만 요금할인혜택이 주어지고 보호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의 여행이나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에 있어 커다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시청료 할인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 두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Ⅴ.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1.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영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영국은 사회복지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의 급여내용이 사회적 제 위험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회복지제도가 민주적 입법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1970년 이후 다양한 사회 복지제도와 입법이 통합화되었으며 주요 사회복지 입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 실업수당 등의 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사회보장연금법(The So-cial Security Pension Act)이고 그 밖에 갹출금에 의하지 않고 모든 아동들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1975년 제정된 아동수당(The Child Benefit Act)이 있으며, 최종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의 기본법으로 1970년 제정된 가족 소득보조 법(The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이 있다. 또한, 통합된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1973년 국민보건 서비스 법(The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제정되었고, 통합된 개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1970년 지방 사회복지 서비스 법 (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1970년 제정된 만성질환 및 장애인 법(Chronically Sick Disabled Person Act)이 있고 이 밖에 유아교육, 청소년 교도, 미혼모 및 아동보호, 주택부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일정한 요건의 기여(갹출)를 한 후에 퇴직연금, 장애연금, 실업수당 등의 급부를 받는 국민보험과 국가가 조세로써 재원을 조달하여 급부를 행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제도로서 수혜자의 자산조사 없이 급부를 행하는 제도 그리고 수혜자의 엄격한 자산조사 후 급부를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