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지는 책임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을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한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강제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고, 보상책임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유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러므로 강제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험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강제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험보호를 위하여 대인배상임의책임보험(자가용자동차보험 일반자동차보험 자동차운전자보험)이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인배상Ⅰ
1) 보상책임조항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조항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관1). 그러므로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보상책임발생요건).
①운행으로 인한 것일 것
②타인을 사상케 할 것
③피보험자가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④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이다.
2) 운행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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