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1980년도 이후에 노인 복지를 거택 복지 개념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졌지만 가족 재생이라는 사적 부양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스웨덴은 가족들과 동거하는 노인들은 없지만 가족 가까이 에서 살면서 가족이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외로움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노인 복지 재정을 감축하자는 데 뜻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보장 지출비용은 GNP 대비 30%, 국민소득 대비 42.0% 이며 국민의 세금 부담율은 소득의 38.0%-50.0%이다. 의료공급체계는 의료공영제로 모든 병원의 운영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7.0%) 의료비 지출 GNP 대비 8.8%(세계 최고)
▶노인복지정책
1992년 에델개혁(Adel reform) :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 소요예산 감축
1) 기초자치단체(코뮨,Kommun)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와 재원조달 관할
양로시설, 요양시설의 소규모 시설화,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복지예산 절감 효과
2) 노인복지자원 분배의 기본방향 전환
보편주의정책, 80세 이상 후기노령자에 중점적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3)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노인 대상 진료와 간호,간병과 복지서비스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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