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와 손해보상과의 관계는 피해자가 당해사고(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인관계가 있는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결손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아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향후 취득 할 소득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후유장해의 평가방법에는 자배법시행령상 장해등급표에 의한 방법, Mc Bride 장해 평가법, A.M.A 장해평가방법이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Mc Bride 장해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은 A.M.A장해 평가방법에 따르고 있다.
2. 후유장해의 종류
① 영구장해
신체의 결손이나 기능감소가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경우로 일반적, 원칙적 의미에서 후유장해를 의미한다.
② 한시적 장해
후유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를 의미하나, 치료종결 시점에서 상당기간의 치유기간을 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을 장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한시장해이며, 일반적으로 척추체 질환, 관절고정 으로 인한
강직 등을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③ 자동차사고 기여도 적용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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