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적하 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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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 적하 전자 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1) 적하보험 :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2) 선박보험 :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의 관리 및 운항중에 멸실이나 훼손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책임손해가 있는 경우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3) 운임보험 :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서에 화물을 목적지에서 하주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2. 고지의무
(1) 개념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2) 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여부나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험기간
(1) 위험의 개시 적하보험계약에서는 위의 운송약관에 약정된 대로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개시를 위해 떠날 때 해상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2) 위험의 종기 적하보험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보험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