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군형법 군사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다. 이미 사법처리가 종료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도 다수가 미집행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재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최근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범행한 자만을 사형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은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사형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내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Ⅱ. 사형제도[ 死刑制度 ]의 개념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
1.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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