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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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하고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한계
첫째, 한국의 경우 중증 1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협소한 서비스에 그치고 있으며, 판정체계 또한 미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충분한 활동보조 인력의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
셋째, 서비스 상한시간의 문제로 현행, 160시간의 상한선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관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Ⅲ. 사회문제로 나타난 사례 소개
지난 달 26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김주영 활동가(34, 뇌병변장애 1급)가 목숨을 잃은 사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3일 째인 지난 7일, 화재 속에서 11세 뇌병변장애 1급인 남동생을 데리고 대피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던 박준희(가명, 13, 주의력결핍행동과잉장애·발달장애)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 등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질책하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자립생활을 하던 고 김주영 활동가의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 기준 약 180시간에 불과했으며, 장애아동은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약 60시간의 지원 밖에 받을 수 없어 생활보조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활동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더라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들의 연이은 참사를 보고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반성은 커녕, 터무니없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 3,099억 원에서 3,214억 원으로 고작 3.7% 인상안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서비스 수가 3%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서비스 확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매우 절실한 생존권적 요구이므로 최소한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해 더 이상의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