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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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Community Youth Safety Net의 약자로써 CYS-Net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첫째,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의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합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보편 주의적 입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선별 주의적 입장도 나타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각 급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간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대면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모바일상담, 채팅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여 개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될 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 위기 청소년 에게는 ‘청소년동반자’를,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를, 인터넷 중독인 경우 ‘인터넷 중독 치유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 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 지원하며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자 아웃리치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례판정회의를 하기위해서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과 심리검사 및 필요서비스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에는
첫째,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우며, 청소년 내면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있고 연계기관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