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적하보험약관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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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회 적하보험약관 ICC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래 SG해상보험증권은 국왕, 군주 및 인민의 강유, 억지 및 압류, 외적 등과 같은 전쟁위험을 담보하였으나 19세기말에 전쟁위험은 별도의 위험으로 부보하도록 결정됨으로서 SG보험증권에 전쟁위험을 부담보하는 포획나포부담보조항(FC & S Clause : Free of Capture and Seizure Clause)이 삽입되었다.
따라서 SG보험증권에 Institute War Clases(Cargo)(11.3.80)를 첨부하면 SG보험증권의 전쟁위험을 부담보하는 FC & S Clause)가 철회되고 원래의 SG보험증권으로 환원되어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SG증권에 첨부되는 협회전쟁약관(적하)의 담보기간은 해상담보조항(Waterborne Clause)에 의하여 화물이 출항항의 본선에 적재될 때부터 위험이 개시되어 최정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 양하될 때 위험이 종료한다. 그리고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하역이 지연될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일자의 자정부터 기산하여 15일이 경과하면 보험이 종료한다.
그리고 SG보험증권에 첨부되는 협회전쟁약관은 적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항해중단의 손해를 면책하는 항해중단부담보조항(Frustration Clause)을 포함하고 있다.
SG증권에 첨부되는 협회전쟁약관은 손해비율에 관계없이(With Irrespective of Percentage : WIOP) 클레임을 보상하므로 SG증권의 소손해면책조항(Memorandum or Franchise Clause)이 전쟁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쟁보험이 포괄(예정)보험약관으로 부보될 경우는 7일전 통보에 의한 해약조항(Cancellation Clause)이 삽입되는데 해약통보가 있어 전쟁보험이 계약될 경우 해약시점전까지 이미 선적된 화물은 계속 담보된다.
2. 신협회적하약관(1982)의 일반적 구성
신협회적하약관(2.1.82)은 SG해상보험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거기에 있던 일부 조항과 구협회적하약관을 기초로하여 오늘날의 관행에 맞는 표현문구를 사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서 본서에서 살펴볼 주요 신협회적하약관은 다음과 같다.
(a) Institute Cargo Clauses(A) : ICC(A)는 구 ICC(All Risks)(1.1.63)와 대단히 유사하 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b) Institute Cargo Clauses(B) : ICC(B)는 구 ICC(WA)(1.1.63)와 유사하지만 ICC(B) 가 ICC(WA)를 개정한 것은 아니며 소손해면책조항(Memorandum or Franchise Clause)이 없어 단독해손의 보상을 제한하지 않는다.